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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 재가

박정재 법무, “특검법 위헌 소지 다분”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밝혔다.

尹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 재가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이유로 “이번 특검법안은 (5월 재의결 결과 부결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했던 사항이 거의 수정·보완 없이 그대로 다시 의결됐다”며 “오히려 특검 임명 간주 규정, 기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규정, 준비기간 중 수사 가능 규정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규정들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성이 가중된 법안을 반복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므로 헌법 수호적 관점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는 A4 9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특검법안의 문제를 상세히 지적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상병 특검법안과 관련한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안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둠으로써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제출하며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고 추천한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법무부는 전날 경찰에서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성근 사단장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거부권 행사의 논거로 제시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중 3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송치 결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법안 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공소권 행사는 행정부의 권한이며 적법성 여부는 사법부의 재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의 지휘감독체계 내에 있지 않은 특별검사가 독단적으로 공소취소권을 갖게 되는 것은 정부의 행정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를 두고 별도 브리핑을 한 것은 처음으로, 거듭된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특히 재발의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더 높였다.

zerosia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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