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권익위가 의결서 전문을 공개한 것은 출범 이래 처음이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 종결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며,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결정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다. 때문에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공직자 배우자도 사회적‧경제적 관계에 따른 사적 모임이나 친분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없는 배우자의 일상 생활까지 규율하지 않는 것이다.
공직자 배우자 금품등 수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직자와 제공자 간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경우에도 배우자가 아닌 공직자의 불신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권익위는 김 여사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한 결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이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컸기에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해명이다.
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의의 여신 디케가 저울을 들고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법의 저울에 죄를 달아야지 사람을 달지 말라는 뜻”이라며 “공직자 배우자까지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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