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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 1위 오명 벗어던지나…정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확대

앞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자살률 1위 오명 벗어던지나…정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확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마포 대교에 설치된 ‘한 번만 더’ 동상 모습 (사진=연합뉴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5.2명으로 OECD 평균인 11.1명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개정된 자살예방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도 자살예방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자살예방 교육 안에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을 담도록 권장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 또한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한다.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되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jinsn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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