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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되면 수사 멈추나? 계속하나? ‘헌법 84조’ 논쟁 점화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조준

“대통령 됐다고 재판 중단돼선 안돼…집유 이상 나오면 당연 사퇴”

‘대북송금’ 李 기소 전망에는 “수사방해 안간힘 쓴 이유 분명해져”

국민의힘은 1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실형 선고를 계기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다며 한 목소릴 내고 있다.

특히 조만간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큰만큼 4가지 재판이 동시다발로 진행된다는 점에 주목, 이 대표가 차기 대권을 쥐게 될 경우 현직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헌법 84조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재명 대통령되면 수사 멈추나? 계속하나? ‘헌법 84조’ 논쟁 점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온다면 당연히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재직 중 새로운 혐의로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일 뿐, 기존에 소추돼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조만간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재직 중 형사 소추가 안 된다는 것은 그전까지 어떠한 사법적인 현실화한 리스크가 없었음에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새로운 사법리스크가 생겨서 정상적이고 원활한 국정운영이 마비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법리스크가 있어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 마칠 때까지 직을 수행할 수 있게, 사법리스크에서 피할 수단을 제공해준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력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그는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검사 탄핵’을 강행하고 거짓 ‘검찰 회유 주장’까지 하면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이유가 분명해졌다”며 “이 대표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민주당의 집요한 수사 방해 행위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법 84조에 대한 논쟁은 지난 8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에 글을 올리며 촉발되었다.

한 전 위원장은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는 질문과 함께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한 전 위원장은 9일 또 다른 글을 통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되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6개 사건, 8개 혐의에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된다. 매주 3-4차례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 모든 초점은 당시의 경기도지사, 이 대표에게로 향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더욱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jinsn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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