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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진료 허용’ 정부, 진료공백 해소 위해 한시적 허용

4일부터 한시적으로…경증질환자 진단·처방 가능”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면서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진료 허용’ 정부, 진료공백 해소 위해 한시적 허용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를 통해 건강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께서는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곳은 전국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이다.  앞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는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별도 공고일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환자를 비대면진료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으로 보건기관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insn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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