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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레인지 이 모델 사용하면 불 납니다’ 국표원, 리콜 권고

(주)하츠의 전기레인지 중 특정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리콜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경기도소방학교가 국표원에 제공한 ㈜하츠 전기레인지 화재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품의 생산자인 ㈜하츠는 14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기레인지 이 모델 사용하면 불 납니다’ 국표원, 리콜 권고
이번 산업통상자원부 권고에 따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게 된 (주)하츠의 전기레인지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리콜 대상은 2018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제조한 ㈜하츠 전기레인지(모델명: IH-362DTL, 45,495대)이다.

이 제품은 인덕션에 적합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하거나, 제품 전원이 꺼진 후 단시간 내에 다시 켜게 되면 인덕션 제어 부품에 전압 과부하가 걸리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하츠는 제품 개선을 위해 인덕션 제어 PCB(인쇄회로기판)를 무상 교체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신속히 안전조치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리콜 요청은 ㈜하츠 고객지원센터(1644-0806) 또는 홈페이지(www.haatz.com)로 할 수 있으며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jinsn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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