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News
  •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문턱 높아진다…국내 거주 5년 요건 신설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문턱 높아진다…국내 거주 5년 요건 신설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문턱 높아진다…국내 거주 5년 요건 신설

내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9세 이후 국내에서 합산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국내에 계속 거주해 온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제도 개선이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증가했다. 불과 4년 사이 125.8% 늘어난 규모다.

지급액도 크게 확대됐다. 복수국적자의 월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은 같은 기간 27만2000원에서 32만 원으로 상승했으며, 전체 지급액은 118억2000만 원에서 314억 원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그동안 복수국적자의 해외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은 기초연금 제도의 취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해외에서 받는 공적·사적 연금이나 금융자산의 경우 국내 행정정보망만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급 자격 심사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국내 거주 기간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에 얼마나 거주했는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수급 요건이 강화된다.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총 5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거주 요건 강화와 더불어 해외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 및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