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9세 이후 국내에서 합산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국내에 계속 거주해 온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제도 개선이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증가했다. 불과 4년 사이 125.8% 늘어난 규모다.
지급액도 크게 확대됐다. 복수국적자의 월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은 같은 기간 27만2000원에서 32만 원으로 상승했으며, 전체 지급액은 118억2000만 원에서 314억 원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그동안 복수국적자의 해외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은 기초연금 제도의 취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해외에서 받는 공적·사적 연금이나 금융자산의 경우 국내 행정정보망만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급 자격 심사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국내 거주 기간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에 얼마나 거주했는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수급 요건이 강화된다.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총 5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거주 요건 강화와 더불어 해외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 및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