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6월 3일 조기 대선으로 인해 이미 공휴일이 추가된 상황이어서, 또 다른 휴일 지정은 부담이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지정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이 날 근무할 경우에는 평일에 대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였던 지난 1월 27일에도 내수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으나, 결과적으로 해외여행만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2개월 연속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을)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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