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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속보]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신동호 EBS 사장 (사진제공=MBC)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

지난달 2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방통위는 신 사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하고, 이 위원장은 신 사장을 임명했다. 김 전 사장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새 사장 임명처분이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다음날 제기했다.

법원은 신 사장 임명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본안소송에서 더 다툴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 피신청인의 주장과 그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상 김 전 사장이 임기 만료 이후에도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수행권이 있음을 근거로 “신청인은 하자 있는 후임자 임명처분이 존재함에 따라 더이상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방통위 쪽은 신 사장이 취임하지 못함으로써 공공복리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 사장이 실질적으로 교육방송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에서는 방통위가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3명 등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현 2인체제의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장 등 주요 사안을 의결하면서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되고 있고, 앞서 법원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여러차례 내놓은 바 있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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