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대신 국가원수 자격으로 즉시 직무를 재개한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 재판관은 우선 “(재판관)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한 총리)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관들은 다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헌재의 판단으로 국회의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판단도 함께 확인됐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국회는 ‘총리(국무위원) 탄핵 의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를 기준으로 가결했다.
당시 여당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만큼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haileyyang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