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수협이 10여가지의 징계 사유를 들어 직원을 면직 처분한 것과 관련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3부(최수진 판사)는 지난 8일 부산시수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시수협은 지난해 1월 허위 진술서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번복 요구, 사문서위조 등 징계 사유 12개를 들어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데 이어 면직 처분했다.
A씨는 징계에 반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지난해 6월 사측의 대기발령과 징계 사유 중 노트북 분실 관련 징계만 정당하다고 봤다.
또 면직 처분은 부당하므로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중노위 역시 지난해 10월 지노위와 같은 취지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그러나 부산시수협이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냈는데, 최근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노트북 미반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트북 미반납 부분만으로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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