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몽골 정부, 도로명 주소체계 협력 MOU 체결
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에 접목
한국의 도로명주소 체계가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몽골 토지행정청과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몽골 현지에서 한국형 주소체계 소개 및 주소시스템 현대화 컨설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몽골에서도 4월 한국을 찾아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형 주소체계를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지속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4월 면담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와 몽골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이 참석했다.
지난 2014년부터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도로명주소는 다양한 이유로 초기 많은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도로명주소는 새롭게 작명된 도로명이 일제 시대 창씨개명과 다름 없다는 주장부터 역사적 지명이 사라짐으로써 전통이 단절된다는 비판까지 우여곡절 끝에 10여 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자리 잡게 되었다.
정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몽골의 주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대화된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기로 했다. 국제 기술 기준 및 신기술 기반의 주소정보통합시스템 도입, 주소정보통합시스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몽골이 부족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국의 도로명주소 체계는 2014년 시행 이후,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 외에 사물주소(시설물)와 공간주소(공터)를 도입하여 다른 국가보다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주소체계는 2023년에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주소표준에도 반영되었다.
몽골 정부는 한국형 주소체계가 도입되면 내비게이션을 통한 물류업의 정확한 배송은 물론, 소방·경찰의 신고 체계 일원화 등이 가능해져 국민 안전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몽골 엔크만라이 아난드 토지행정청장은 “한국의 주소정보시스템은 사용하기 쉽고 최신의 기술이 반영된 시스템”이라면서, 한국형 주소체계를 온전히 몽골에 토착화하면 물류체계의 혁신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민재 차관보는 “한국은 짧은 기간 국가 주소 체계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국가로서 국제표준화기구(ISO) 주소표준에 반영된 우수한 주소체계”라면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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