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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증원’ 정부 손 들어줬다…”의료개혁 중대영향 우려”

서울고법 결정…’2천명’ 근거 다소 미흡하다면서도 “증원 필요성 부정 어려워”
“정부 정책 다소 문제 있어도 의사 파업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 해결법도 아냐”

법원, ‘의대증원’ 정부 손 들어줬다…”의료개혁 중대영향 우려”
의대 증원 법원 결정인 나온 16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서울고법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기각을 결정함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을 앞두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2천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근거는 다소 미흡하지만 필수·지역의료 회복·개선을 위한 증원 자체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으며, 집행정지는 의료대란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의대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세부 심리 끝에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어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를 제한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했다.

아울러 의대생들의 경우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인정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를 일부 희생해서라도 증원·배분 처분이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제출한 연구 보고서 3건이 2천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기엔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증원 규모는 2035년에 의사가 약 1만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3건의 보고서에 근거한 것인데, 의대 교육과정이 6년임을 고려할 때 2025학년도부터 매년 2천명을 증원해야 2035년이면 합계 1만명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산술적 계산에 기한 것일 뿐”이라며 “2천명이라는 수치 그 자체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2천명이 현실적으로 제시된 것은 증원 발표 직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처음”이라고도 했다. 본안 소송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필수·지역의료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 의대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고, 비록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지만 정부는 정원 확대를 위한 상당한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증원규모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만일 현재의 증원 규모가 다소 과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추후 다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료대란이 심화해 국민 전체 공익을 해치게 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엔 “설령 정부의 정책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그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의 파업 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도 아니다”라며 “작금의 의료대란 해결은 적어도 집행정지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항고심 법원 결정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붙은 의대증원 반대 홍보물 (사진=연합뉴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3일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의사 측 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며 “대법원이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이 사건을 이달 31일 이전(정부의 증원 확정 전)에 심리·확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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