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부산경찰청은 3일 오후 1시 30분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김모(67) 씨의 충남 아산 배방읍 자택과 직접 운영해온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재명 대표를 살해 하려한 s혐의로 김씨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새벽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자택과 사무소를 동시에 압수수색에 들어가 약 1시간여만에 진행을 마무리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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