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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주진우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에 반박…“허위 주장 인용 보도에도 책임 물을 것”

靑, 주진우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에 반박…“허위 주장 인용 보도에도 책임 물을 것”
김혜경 여사가 황제레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 (사진제공=주 의원 페이스북 캡처)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20261026500405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골프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해당 주장을 인용 보도한 언론을 향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청와대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치인의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하는 행위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은 26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 인용 보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주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기한 의혹에서 시작됐다. 주 의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난 20일 김 여사가 세계적인 프로골퍼와 골프 라운드를 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사진 일부를 공개한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 동영상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청와대는 주 의원의 주장을 인용한 언론 보도의 검증 책임을 문제 삼았다. 청와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받아쓰는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따옴표 보도’ 방식은 허위사실 보도의 면책특권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뿐 아니라 이를 검증 없이 확산하는 언론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주 의원의 의혹 제기를 강하게 반박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주장을 “황당무계한 소설”이라고 규정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공표해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김 여사의 골프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을 넘어, 정치인의 의혹 제기와 이를 전달하는 언론의 사실 확인 책임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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