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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양모씨, 6일간 5차례 통화…“식약처장에 얘기해볼게”

김승원-양모씨, 6일간 5차례 통화…“식약처장에 얘기해볼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의 요청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직접 연락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와 양씨는 관련 민원이 제기된 이후 6일 동안 모두 5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KBS 보도에 따르면 양씨는 2021년 10월 7일 김 후보자에게 연락해 제약업체의 임상시험 데이터가 잘 나왔다며 “식약처에 조금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제약업체가 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내용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이에 “요새 엄청난 수익이 결정되니까 복마전인 것 같다”며 “식약처 승인받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관련 임상 데이터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양씨는 다음 날 다시 김 후보자에게 연락해 “회사가 상장 준비를 하는데 늦어지고 있다”며 “이유는 알아야 한다”고 재촉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누구한테 알아봐야 하냐”고 물었다.

나흘 뒤 관련 자료를 확인한 김 후보자는 “95% 회복 이렇게 나오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가 “오늘 3상 허가를 내주려 했는데 딜레이된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얘기 한번 해볼게”라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결과를 봐야 될 것 아니냐”며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처장님이 챙겨봐달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이 “국부 유출과도 관계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이후 김 당시 식약처장에게 직접 연락했고, 다시 양씨에게 “원칙적인 얘기를 하네. 일단 기다려보자”고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와 양씨는 해당 민원을 둘러싸고 6일 동안 모두 5차례, 총 약 9분17초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양씨가 제약업체 대표에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전환사채’, ‘보건복지부’ 등의 내용은 김 후보자와 양씨의 통화 녹취록에서는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제약업체는 이후 김 후보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던 조작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혐의로 업체 관계자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김 후보자와 양씨의 통화 녹취록 등을 토대로 김 후보자가 양씨의 요청을 받고 식약처에 민원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김 후보자가 양씨 측이나 제약업체로부터 실제 금품을 받지 않았고,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무혐의 처분과는 구분된다.

김 후보자는 현재 해당 후원금 약속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반발하고 있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 Clifton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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