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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내일 표결 전망

공소청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내일 표결 전망

국회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여야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1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기존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소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검사 권한은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과의 협의·지원 등으로 제한되며, 기존 검찰이 보유했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된다.

또한 ‘권한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검사 징계에 ‘파면’을 명시해 탄핵 없이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본인 의사를 반영해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가기관으로 전환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남용해왔다”며 “이제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시간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 이를 종료하고 곧바로 표결에 부칠 방침이어서, 법안은 이르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top_tier_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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