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고 전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국회 활동 일체를 막는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같은 날 탄핵소추안을 접수 받고 두 차례 변론 준비기일을 거친 뒤 탄핵심판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치고 헌법재판관 평의·평결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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