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폭력, 학살의 현장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김대우씨 별세
손해배상 소송서 이겼으나 국가 항소로 2심 진행중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끝내 받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9일 형제복지원사건 피해 생존자 모임에 따르면 전날 오전 부산 자택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김대우 씨가 53세를 일기로 숨졌다.
김씨는 식도암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집에서 요양하던 중 숨졌다.
1971년 부산진구에서 태어난 김씨는 1981년 형과 함께 놀다가 ‘따라오라’는 경찰의 말에 파출소를 거쳐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갔다.
김씨는 퇴소와 입소를 반복하며 1981년, 1982년, 1983년 등 세 차례나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다.
김씨는 형제복지원에서 고춧가루 고문 등 온갖 가혹 행위를 견뎌야 했다고 생전 진술했다.
올해 초 법원은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김씨를 포함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금액이 인정됐다.
그러나 1심 판결에 국가가 항소하면서 김씨는 국가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숨을 거두게 됐다.
한종선 형제복지원사건 피해 생존자 모임 대표는 “피해 배상은 뒤로 미룬다고 할지라도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는 해야 했다”며 “진상 규명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돌아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1975~1986년까지 3만8천여명이 수용됐으며, 이 가운데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김씨 장례는 가족과 형제복지원사건 피해 생존자 모임이 단체장으로 치른다. 빈소는 부산 동래구 착한전문장례식장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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