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동규 주라트비아대사와 리하르드스 코즐로프스키스 라트비아 내무부장관이 31일 ‘한-라트비아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18-34세의 양국 청년들이 연간 각 최대 100명까지 상대국에 최장 12개월간 체류하면서, 단기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 생활양식 등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라트비아는 발트해의 관문이자 발틱3국의 중심국으로 북유럽, 서유럽 및 동유럽을 연결하는 무역 교차로로서 역할을 해온 국가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라트비아를 포함하여 27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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