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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9억7800만원 부과

개인정보 해외 이전하며 고지·동의 미비

개인정보 삭제 위한 탈퇴도 어렵게 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9억7800만원 부과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중 한 장면 (사진제공=알리익스프레스)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해외직구 서비스를 통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18만여 개에 달하는 중국 판매자에게 제공하며 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사용자는 정보주체가 제공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판매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쉽게 탈퇴할 수 없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 등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받은 중국 판매자 등에 의한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할 것과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nsn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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