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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선글라스가 온라인은 물론 안경점에서도…특허청, 유통업자 입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경기도 파주 일원에서 유명 상표의 선글라스, 패션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킨 A씨(43세)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구찌, 샤넬 등 등 명품을 위조한 짝퉁 선글라스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해왔다. 이들은 정상가의 30~50% 가격에 위조품을 판매했고 정품시세로는 약 5600만원 어치에 달한다.

상표경찰은 지난 6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위조품 유통 본거지를 단속해 업자 A씨가 보관 중이던 명품 선글라스 위조상품 등 517점을 압수 조치했다. A씨는 명품 선글라스와 패션안경을 유통하던 중 위조상품도 함께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경찰 정품과 성능 비교분석을 위해 압수조치한 위조상품을 안광학 전문분석기관에 기능성 평가를 의뢰한 결과 위조품은 수준 미달의 품질을 나타냈다. 위조상품 4점 중 3점은 검사 중 안경테가 파손돼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위조상품은 쉽게 휘거나 부러질 수 있어 소비자들이 착용 시 가벼운 충격에도 파손돼 건강,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상표경찰은 2023년 6월부터 안경점, 전통시장, 가정집 등 4차례에 걸쳐 단속에 나서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총 1,300여점(정품시가 3억 상당)의 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안경 등을 압수조치했다.

조사 결과 짝퉁 선글라스 유통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 시장, 안경점 등에서도 위조상품이 다양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 선글라스가 진품과 외관상 차이가 적다고 하더라도 정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며 “정가보다 현저히 싸다면 구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jinsn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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