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11차 전체 회의에서 시간당 1만30원인 내년 최저임금 기준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2014년,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지 11년 만에 약 2배 인상됐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올해 9860원(2.5%)이었다.
11차 전체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9천 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천 명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심의 종료 후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었다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막판에 퇴장한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구간은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약화 등을 들어 동결을 강하게 요구해 온 경영계도 다소 아쉬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상당히 아쉽다”는 평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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