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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MBC, 성폭행 조작방송 대법원에서 패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탈북작가 장진성(본명 장철현)씨의 성폭력 의혹을 조작한 MBC TV ‘스트레이트’에 대한 심의를 이르면 다음 주 재개한다.

22일 방심위 등에 따르면 MBC와 관련 소송을 벌여온 장 작가가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방심위는 그동안 보류해왔던 관련 심의를 이르면 다음 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재개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장 작가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허위 제보를 방송한 MBC에 대해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MBC, 성폭행 조작방송 대법원에서 패소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장진성 작가를 무고한 승설향 씨(왼쪽)와 홍신영 기자 (사진=MBC ‘스트레이트’ 방송 캡쳐)

대법원은 지난 14일 수사기관이 장 작가의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MBC와 보도한 홍신영 기자 등이 장 작가에게 5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스마트폰에서 피고를 협박했다는 문제의 사진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취재자료의 객관성이 부족했고, 1·2심 판결 후에도 사과방송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작년 1월 있었던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홍신영 기자는 폭행과 강간을 당했다는 승설향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송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판부는 “MBC 홍신영 기자는 승설향씨의 진술을 객관적, 과학적 증거와 대조해 검토하거나 광범위한 검증 작업을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해 조작 방송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장 작가는 방심위 전체 회의가 있는 오는 25일에 방심위를 찾아 심의를 빨리 재개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장 작가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원이 1심에서 2회 방송 전량 폐기 및 1억원 배상을, 2심에서는 손해배상 범위에 한해서만 4천만원 배상 조정으로 판결이 났다.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며 “허위 방송 편집물들은 MBC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한마디의 사과방송 없이 감추는 것을 공정 언론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3년 내내 성폭행범으로 회자돼 가정, 사회, 경제생활을 하기 어렵게 됐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봤다. 사선을 넘어 북한에서 탈출했는데, 나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MBC의 사과 방송과 방심위의 신속한 심의와 MBC의 제재를 촉구했다.

MBC 제3노조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시청자와 진실 앞에 오만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이미 존속할 이유를 잃어버렸다”며 “당장 폐방하고 시청자 앞에 그리고 피해자 장진성 씨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jinsn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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