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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용민 의원에 “지옥에나 가세요”…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용민 의원에 “지옥에나 가세요”…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은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김 의원은 “어제 밖에서 뵈었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 아침 다시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적었다. 묘역에 놓인 화분에도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는 문구를 남겼다.

이 게시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졌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도 “지옥에나 가세요 – 부산돌려차기피해자 김진주 -“라는 댓글을 남겼다.

해당 댓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며, 피해자가 직접 삭제했는지, 게시물 관리 과정에서 삭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는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 자신의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혐의가 추가로 밝혀진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남성이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가격한 뒤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 단계에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됐다. 가해자는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도 “보완수사권 덕분에 가해자의 혐의가 상해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변경됐다”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성범죄 피해 사실조차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 인터뷰에서는 “보완수사권은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였다”며 “경찰 수사에서 놓친 부분을 검찰이 바로잡을 기회마저 사라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씨는 SNS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이 법안은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며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와 국민의 편에 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오늘부터는 밖에 나가지 말라.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적으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용민 의원은 2일 SNS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권한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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