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라며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2027년을 개헌의 적기로 꼽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의장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을 받고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이러쿵저러쿵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도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개헌 추진 시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모으고 향후 약 1년 반 동안 서두르지는 않되 너무 미적거리지도 않게 아주 담대하게 개헌을 추진해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내년부터 개헌 논의를 본격적인 궤도에 올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특히 조 의장은 1987년 개헌 이후 내년이면 다시 40년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제헌 헌법 이후 1987년 개헌까지 약 40년 동안 9차례 개헌이 이뤄졌다”며 “내년이 다시 40년이 되는 시점인 만큼 새로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 내용에 합의를 봐야겠지만 내년이 골든타임”이라며 “대화와 타협, 속도전을 동시에 같이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며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헌법 제128조를 근거로 야권에서 제기하는 ‘연임 개헌 음모론’을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헌법 제128조는 임기 연장이나 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를 국민의 선택과 정치적 합의의 영역으로 언급하고, 2027년을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임기와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