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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국보법 위반자도 유공자 될 가능성, 깊은 유감”

보훈부 “국보법 위반자도 유공자 될 가능성, 깊은 유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부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처리하자 “깊은 유감”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유공자법의 주무 부처인 보훈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발의된 내용대로 통과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이 이날 제안 설명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79조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25조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

보훈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법 적용에서 배제된 사람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제할 뒷문을 열어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명확한 유공자 심사 기준이 없다는 주장도 폈다.

제정안 제4조는 법 적용 대상자를 ‘민주보상법 및 부마항쟁보상법상 사망·행불자·부상자 중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는 문구가 포괄적이고 모호한 데다, 보훈부에서 민주유공자를 심사할 기준을 마련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보훈부는 “법률상 민주유공자 인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도 없이 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 기준을 정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경우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의 극심한 반발과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민주 유공자법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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