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혼자서 수업을 참고하기 위해 이용하려는 경우 외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전공교재를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 지침,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출판업계의 우려가 크다. 지난 3월 14일 있었던 정부와 출판업계와의 간담회에서도 출판계는 대학가 불법복제 확산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인촌 문체부장관은 “문체부와 보호원이 선두에서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정부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이번 지침을 제작했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특히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시의 참고 자료 사용, 누리소통망(SNS)이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 및 동영상 공유, 영화 및 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대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미래 케이-콘텐츠의 주인인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저작권 보호의 시작이다. 대학생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침을 통해 대학생들이 정확한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립하고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와 보호원(www.kcopa.or.kr)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대학교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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