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텔레그래프의 모든 임직원은 올바른 언론활동을 펼 것을 다짐하며 윤리강령을 만들어 바른 언론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한다.

제1조 (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 (편집원칙)

편집의 최우선 기준은 공익 신장에 있으며, 편집권은 권력, 자본, 광고주 등 그 누구로부터도 침해 받지 않는다.


제3조 (편집권 독립)

  1. 텔레그래프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 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에 참여 할 수 없으며 또한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4. 회사는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함으로써 편집권의 독립을 지킨다.
  5. 발행인은 주필 또는 편집국장 등 편집책임자 중 1명을 편집인으로 임명한다.

제4조 (반론 및 저항권)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편집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취재와 제작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3. 이로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제5조 (보도의 공정성과 책임)

  1. 기자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을 공정하게 보도한다.
  2. 기자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정한 비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진다.
  3. 기자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특히 잘못 보도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바로잡고 관련된 사람 또는 집단에게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6조 (개인명예 및 사생활의 보호)

기자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대상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단,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公人)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 (언론인 윤리)

  1. 기자는 신문 제작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 선물, 접대, 할인혜택, 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요청하거나 받지 않는다.
  2. 기자는 금품 등이 자신도 모르게 전달되었을 때에는 정중히 돌려 보낸다. 단, 선의의 간소한 선물(3만원 이하)과 취재원과의 검소한 식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기자는 절대로 기사를 미끼로 광고강요나 출판물 강매 등을 해서는 안되며, 적발시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한다.
  4. 회사는 취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며, 정부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출장 취재는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는다. 단, 공익 차원에서 보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국장의 허락을 받아 참여한다.
  5. 기자는 공공기관 및 단체의 비용으로 여행을 가지 않는다. 단, 공공기관 및 단체의 비용부담에 의한 시찰 및 연수는 회사의 명예와 업무 유관성 등을 종합 고려, 편집국장의 결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6. 기자의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으며,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대외활동을 하지 않는다.

  • 제·개정일자 : 2023. 02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