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점과 건강 악화를 사직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0월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새 법무부 장관이 새 형사사법체계 구축 작업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입장도 사직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내비쳐 왔다. 다만 청와대는 그동안 정 장관의 발언이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해 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이 정 장관의 사퇴를 만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검찰청 폐지 이후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까지 형사사법체계 전환 작업이 남아 있는 만큼 주무부처 수장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개혁의 큰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형사사법 절차상 공백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의견은 입법 과정에서 대체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위원의 사직은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최종 확정된다.
이 대통령이 정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