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등을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10년 만에 부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를 공식 추천하면서 그동안 멈춰 있던 임명 절차가 다시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특별감찰관 제도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는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것이 좋다”고 밝혔고, 올해 4월에는 국회를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당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던 논의는 31일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를 공식 추천하면서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민주당은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등을 거친 감찰 분야 전문가”라며 “2019년 당시 야당이던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던 인사인 만큼 정치적 편향 없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금품수수와 인사청탁 등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대통령 권력에 대한 제도적 견제를 위해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전 감찰관이 2016년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위 의혹을 조사하던 중 사퇴한 이후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제도는 약 10년간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민주당은 이번 후보 추천이 대통령 스스로 권력 감시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한 직무대행은 “자신과 가족, 참모를 감시할 독립기관을 스스로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결단에 국회도 책임 있게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인사청문 절차까지 포함해 8월 안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을 갖춘 인물 가운데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10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실제로 재가동될 수 있을지, 또 여야가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에 합의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