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여성 A씨가 소속사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서적·성적·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관련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증거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0일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가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샘컴퍼니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며, 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렸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에 게시된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며 추가 법적 대응 방침도 예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스토킹 사건은 현재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며 확정된 유죄 판결은 없다”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신이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황정민과의 관계에 대해 “배우와 팬으로 처음 알게 됐고, 2023년 8월 황정민이 먼저 연락하면서 사적인 교류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또 황정민이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해 자신이 시장조사와 디자인 기획, 상표 조사 등을 맡았으며, 소설과 에세이 등 약 30편의 글을 집필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황정민의 요청에 따라 성적인 내용을 담은 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2년간 연락을 이어왔지만 어느 시점부터 사업 논의와 연락이 일방적으로 중단됐다”며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이미 투입한 노동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황정민이 공인인 점을 고려해 공개되지 않은 방식으로 협의해 마무리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응답하지 않았고, 결국 저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권력 비대칭 속에서 발생한 정서적·성적·노동 착취”라며 “정서적 박탈감과 성적 수치심, 대가 없는 노동으로 인한 소진을 지속적으로 감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공개한 통화 녹취와 관련해서도 “2024년 10월 황정민이 먼저 걸어온 전화”라며 “고소장에서는 그보다 8개월 전인 2024년 2월부터의 연락을 스토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녹취 내용을 수정하거나 없는 발언을 추가한 사실이 없으며, 통화 원본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모두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A씨는 “지난 2년 동안 요구한 것은 황정민의 직접적인 해명이었다”며 “두 사람 사이의 실체적 진실은 스토킹이라는 절차적 사건 하나로 가려질 수 없으며, 나머지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를 통해 밝히겠다”고 밝혔다.
※ 이 사안은 현재 민·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위 내용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소속사 입장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사실관계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