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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조폭 연루설’ 보도 언론에 추후보도 요청

청와대, ‘대통령 조폭 연루설’ 보도 언론에 추후보도 요청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9일 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은 늦더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당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인사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관련 의혹이 허위로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들이 여전히 온라인에 남아 국민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수석은 “허위에 기반한 의혹임이 법적으로 확정됐음에도 제대로 된 정정보도가 부족하다”며 “추후보도를 통해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명예 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범죄 혐의 보도 대상자가 무죄 판결 등을 받을 경우 언론사에 후속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top_tier_1@naver.com

  • Shane79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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