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방송사가 생중계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대해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은 ‘대법원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할 때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후보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에서도 이 후보의 불출석을 확인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 당시 방송 출연에서 고인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심급마다 정반대였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이 단순한 ‘인식’ 표현이나 ‘의견 개진’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을 넘겨받아 약 한 달간 검토해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될 경우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재심리되는 파기환송할 것으로 전망된다.
haileyyang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