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년 만에 벌써 10건째 국회 재의 요구
정진석 “특검은 여야 합의때만 가능·수사도 진행중·고발인이 검사 골라 불공정”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후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정 실장은 거부권 행사 배경으로 세 가지 사유를 들었다.
정 실장은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며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골간을 이루는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라며 “특검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서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을 야당이 일방 처리한 이번 특검법안은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며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 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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