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올 9월 말부터 ‘정부24’ 무료 발급
부동산·자동차매도용 제외…일반용 중 재산권 관련성 낮은 인감증명서 대상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일반용으로 나뉘며, 일반용은 다시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관련성이 낮은 유형은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천984만통으로, 발급 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천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모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발급할 시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2023년 발급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가 정부24에서 발급될 것으로 행안부는 추정했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다.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했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약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된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