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행안위 소위 의결…가상자산 업무 관련 공직자 등은 가상자산 보유 제한 25일 본회의 통과되면 12월 초에 시행…직계존비속도 등록 대상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의원 등에 대해 가상자산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유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최근 잇따라 발의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행안위는 이날 각각의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한 개별 법안을 병합 심사했고, 위원회 대안 법안을 만들었다.
위원회 대안 법안은 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배우자를 포함해 직계존비속도 가상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액 산정 방법은 워낙 가격 급등이 심하다 보니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했다”면서 “가상자산 관련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 업무 수행자는 가상자산을 소유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로 했기 때문에 12월 초가 될 것”이라며 “코인을 지금 다 팔아도 내년 2월 국회의원 재산 등록 때 거래 내역을 첨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재산 신고의 실효성에 대해선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를 밝히기는 참 어렵지만, 지금도 현금이나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신고 안 하면 밝히기 어렵다”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넣었다”고 강조했다.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백지 신탁을 허용할지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신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행안위는 오는 2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하고,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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