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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안귀령 불구속 기소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안귀령 불구속 기소
안귀령 후보 페이스북

제22대 총선 당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 3차례에 걸쳐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지난 2일 안 위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 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라며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6일 민주당 오기형(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한 채로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도봉 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들도 함께해달라”고 발언한 혐의 등도 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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