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9일 임업분야 인력난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다음달인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조건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신청 후 7일 이상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 가능하다. 또한 구인신청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목적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임의로 이직시킨 사실이 없거나 임금을 체불하지 않아야 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임업분야 법인사업장으로 △종묘 생산업 △육림업(숲가꾸기) △벌목업(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국유림영림단 △원목 생산업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등이다.
김점복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청년층 외국인력 도입으로 임업분야의 고용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임업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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