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구월동 복합상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가 과거에도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을 흉기로 찌르는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전 사흘 연속 사무실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MBN이 보도한 판결문 등에 따르면 최씨의 첫 범행은 2004년 9월 인천 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최씨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중개업소 직원에게 책임을 따지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범행 직전 사흘 내내 해당 사무실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집 주변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피해자와 단둘이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컴퓨터 게임을 하던 직원을 뒤에서 습격해 가슴 등을 찌르는 등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두 번째 범행은 2007년 11월 동거하던 전처를 상대로 한 상해 사건이었다. 당시 최씨는 전처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렀으며, 피해자의 신체 여러 곳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알코올 의존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최씨는 치료시설에서 나온 뒤에도 범행 직전 7일 동안 전처와 함께 지내며 매일 술을 마셨고, 이후 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법정에서 23~24세 무렵부터 사회공포증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과 음주 상태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복역 이후 다수의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생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천 구월동의 한 복합상가 건물에서 다시 흉기를 휘둘러 시민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