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이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22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금품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1억3000여만원을 수십 명의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항소심 선고도 이날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내린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 방식으로 임의 삭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 등이 노출된 상황에서 보안 조치의 일환으로 정보를 삭제했다는 박 전 처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박 전 처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