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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오늘 사라진다”…밤샘 필리버스터도 ‘종료 초읽기’

여야 찬반 토론 23시간 넘겨…오후 4시 6분 이후 종결 표결
범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유력…검사는 수사 요구만 가능
수사·기소 분리 마침표 찍나…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논란은 여전

“검찰 보완수사권, 오늘 사라진다”…밤샘 필리버스터도 ‘종료 초읽기’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직접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토론을 강제로 종료한 뒤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4시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시작됐다. 국민의힘 6선 주호영 의원이 첫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섰고,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찬성 토론을 번갈아 이어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도 연단에 올라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인 전날 오후 4시 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안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무제한 토론을 끝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6분 이후 필리버스터 종결 여부를 표결하고, 종결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석을 고려하면 필리버스터 종결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모두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밤을 넘긴 무제한 토론에도 법안 처리를 실질적으로 저지하기는 어려운 국회 의석 구조인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추진된 수사·기소 분리 후속 입법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행사해온 구조를 끝내고, 검찰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전환점이라는 주장이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절차를 구체화하고, 경찰의 요구 거부 권한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범죄 사건은 경찰이 검찰에 관련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과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다음 주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수사 공백 방지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을 설명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특권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축소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경찰 초동수사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일 뿐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부인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검사의 권한을 없애는 것만으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자동으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을 분리한다는 개혁 명분에는 일정한 타당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를 금지한 뒤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지연될 경우 누가 이를 실질적으로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충분히 마련됐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결국 이번 개정의 성패는 검찰의 권한을 얼마나 줄였느냐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가 이전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하기 어렵다. 정치권이 법안 통과 자체를 개혁의 완성으로 선언하기에 앞서 수사 공백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후속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회는 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방침이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 종료되는 만큼 두 번째 필리버스터는 자정과 동시에 자동 종료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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