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적법절차와 실체적 진실 발견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직접 수사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삭제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하고, 필요하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현재도 수개월씩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데 1개월 안에 보완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경찰이 성실하게 이행해 주기를 기다리는 구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상급 수사기관이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검찰청은 “이미 지연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후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에는 법원이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추가되는 사유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따른 공소 제기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등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권으로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법조계에서는 해당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실제 법원에서 공소기각 사유로 폭넓게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오히려 정치권에서 공소취소 논리를 만드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와 맞물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재확인했다.
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