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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갤럭시6 출시 앞두고 ‘성지점’ 불법 기승 주의 당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삼성의 갤럭시 폴더블6(폴드, 플립)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4일 당부했다.

방통위, 갤럭시6 출시 앞두고 ‘성지점’ 불법 기승 주의 당부
현재 출시되어 있는 최신 갤럭시 모바일기기 (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

온라인상에서 일명 ‘성지점’이라 불리는 불법 단말기 지원금 제공 판매점들은 온라인 카페·블로그·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4년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도입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성지점’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불법 단말기 지원금 제공 판매점들은 눈속임을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있다. 실제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별도 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스마트폰을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을 무료로 증정하겠다며, 고가 요금제에 의무 가입시키거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방통위는 “판매점에서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할부 원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방통위는 이통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온라인 성지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여부 점검 및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시장모니터링과 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nsn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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