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관원, 41억 부당이득 제조업체 대표·공장장 구속 송치
중국산을 혼합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충남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 평택 소재 고춧가루 제조업체 대표 A씨·공장장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2년간 중국산과 국산 건고추를 혼합해 만든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전국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와 김치 제조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년 동안 이 같은 방식으로 판매한 고춧가루만 약 1천503t(시가 231억원 상당)으로, 이들은 4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중국산 고춧가루를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자료를 조작하고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강희중 농관원 충남지원장은 “국민 양념인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많은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