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9개월만에 기자회견…소회·각오 밝힌 후 질문 주제 제한 안둘듯
채상병-김여사특검·민정수석실 부활·의료개혁 등 민감 현안 언급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1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기로 함에 따라 국정 현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밝힐지 주목된다.
회견은 오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연초에는 신년 회견을 별도로 하지 않고 KBS와 특별 대담으로 새해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직접 소통의 부재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 같은 시선을 불식시키고자 이번 회견을 통해 소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간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해 지적이 있었던 만큼 변화를 줄 것”이라며 “앞으로 언론과 접점을 넓히는 것을 포함해 현장 방문 등 민생 소통 행보를 더욱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평가를 밝히고, 앞으로 남은 임기 3년의 방향과 각오를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11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참패 이후 ‘소통·협치’를 부각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이 변화된 기조에 따른 첫 행보라면, 이번 취임 2주년 회견은 그 후속 행보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각종 민감한 현안에 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어떤 견해를 밝힐지가 최대 관심사다. 현재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의과대학 증원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법리상 문제점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특검법의 문제점을 짚은 뒤,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추가해 ‘김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여사를 전담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여부도 관심거리다. 대통령실은 올해 1월 제2부속실과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황 변화에 대해 이해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정수석실 설치가 과거와 같은 사정기관 장악이라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민심 수렴 기능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하며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부각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 앞서 7일께 민정수석실 설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민정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거듭 역설하며 개혁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는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같은 달 16일 국무회의를 통한 총선 후 입장 표명 등 최근 공개 석상에서 발언에 대해 유연함이나 내용 면에서 아쉽다는 정치권 안팎의 평가도 고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고심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번 회견을 계기로 확실한 돌파구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