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보증금 직접 지급 불가가 확고한 원칙” “서울 강서·인천 미추홀 피해자 거의 다 특별법 적용 대상”
답변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4.28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방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인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하자는 것인데, 이런 인식 전환 없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자, 원 장관은 “그런 용어를 갖고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둔 6가지 조건이 협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거의 다 특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사건은 보증금 미반환의 성격이 강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적용 대상을) 너무 폭넓게 잡으면 진짜 피해자들이 구제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분 선을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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