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 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 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으며, 또한 불법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대량문자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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