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참고인 신분…민간업자 청탁 전달 경로 확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순우(73)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은행장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 입찰 공모를 준비하던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대장동팀’의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청탁을 전달해준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 등을 약속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대장동팀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회사 내규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대신 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결정 과정에 대장동 일당과 유착한 박 전 특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은행장은 2011∼2014년 우리은행장을 지냈다. 이번 압수수색은 민간업자들의 청탁이 박 전 특검과 이 전 은행장을 통해 부동산·금융부 실무진에게 전달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3월30일 박 전 특검 주거지·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 하며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우리은행 본점 심사부와 이광구 당시 우리은행 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의 주거지·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낸 뒤 이 전 은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박 전 특검과 그의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