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진통제로 쓰이지만 국내 반입 금지된 마약류 ‘정통편’ 판매
과거에도 동종범죄 전과 있어…”밀수입 경로 추가 수사 계획”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의류잡화점을 운영하며 마약류를 판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24일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대림동의 의류잡화점에서 마약류로 분류된 정통편을 팔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정통편 112정, 우황해독편 160정, 무허가 담뱃잎 540g을 압수했다.
거통편으로도 불리는 정통편은 중국과 북한에서 진통제로 흔하게 사용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을 함유해 한국에는 반입할 수 없는 약품이다. 중국산 의약품인 우황해독편도 유해 물질인 비소 기준치(3㎎/㎏ 이하)를 초과해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
경찰은 “중국산 마약을 일반상점에서 구매해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의 대림동 주민 제보를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입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2년 전에도 같은 의약품을 팔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제품들의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불법 의약품 밀수입 경로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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